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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2. 28. 자 70마20 결정]

【판시사항】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에 대한 이해 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자에 한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

【참조판례】

1967.1.18. 고지 66마1132 결정,


1957.10.17. 고지 4290민재항68 결정


【전문】

【재항고인】

강대준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12. 13. 선고 69라8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67.1.18. 고지66마1132 결정)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는 가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있다 하여도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같은항 제3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할 것임으로 같은호 규정에 따라 경매기일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1957.10.17. 고지, 4290민재항68 결정)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항고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경매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중 소유자라고함은 경매신청 등기당시의 소유자와 경매절차 진행중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거친후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사람에게 국한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매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 경매신청 당시의 소유자인 항고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항고인이 그 등기를 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은 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뚜렷함으로 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으로 항고인 의 이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인의 이사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