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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64 판결]

【판시사항】

방첩대 소속 육군하사가 모욕에 분개한 나머지 민간인들을 사살한 것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방첩대 소속 육군하사가 사적인 모욕에 분개한 나머지 동리를 찾아다니며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2. 27. 선고 68나1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를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하사 소외 1은 부천군 (상세 행정 구역명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방첩파견대에서 그 섬에 드나드는 사람을 검문하고 어선, 객선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 공무를 맡아보던 자인데 1964.7.6 11:00경에 위 파견대에 들린 소외 2로 부터 "민가에서 함부로 총을 쏠 수 있느냐, 특무대원이면 제일이냐, 함부로 총을 쏘면 영창에 넣겠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빨갱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지금 빨갱이냐 왜 가족사찰을 하여 동생이 면에도 못가게 하느냐. 네가 우리 작은 어머니와 좋아 지낸다는 것은 남자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여론이 나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어 같이 온 원고 1의 아들인 소외 3으로부터 "네가 나라에 얼마나 충신이냐. 나라에서 너를 평생 먹여 살린다드냐"는 등 말을 듣자 모욕 당한 것을 분개한 나머지 이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즉시 초소에 들려 군복으로 갈아 입고 장전한 권총을 소지한 후 동내를 찾아 다니다가 그 동내 소외 4 집에서 만나게 되자 이들을 의자에 앉혀 놓고 후면에서 권총을 각 발사하여 각각 사살한 것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소외 1이 소외 3을 살해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소외 1의 행위가 그 주관적 의사에 비추어 보거나 외형 내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공작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하겠다는 집념에서 본건 살인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채용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판례도 본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