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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누136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37조

같은법 제5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당해 재산상의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구국유재산법(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제37조

동법 제5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당해 재산상의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3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군교

【피고, 상고인】

서울철도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9. 23. 선고 69구10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37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게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위의 규정 중에 그것에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건축법 제42조,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57조등의 규정과 같이 위의 규정의 취지는 국유재산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여기에 위반하면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28조에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나 매수자가 그 대부료나 매수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유재산의 대부관계가 공법상의 권리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