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임대차계약처분등무효확인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부선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춘식
【원 판 결】
서울고등 1966. 4. 7. 선고 64구1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원고 김부선의 부 소외 김윤삼이가 그중 약 50평을 원고 정어저지의 남편 소외 김순길이가 약 35평을 각 분배받었고 위 소외인들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권리를 각각 상속하여 상환까지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농지 아닌 일반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임대 및 매각처분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즉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바 과연 원고들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원고들은 이 소송에 의하여 구태여 무효확인을 받을 것 없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특히 이 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만한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법률상 무효임으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면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1967.3.28. 선고 67누14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임대처분 또는 매각처분이 외형상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뿐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 및 매각처분들의 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