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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불허가

[대법원 1969. 11. 28. 자 69마908 결정]

【판시사항】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할 경우 등기부상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의 적용을 받아 경매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5조,



제10조


【전문】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

대구지방 1969. 8. 4. 선고 69라8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의당 신청 채권자와 이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족한 부동산을 그 재량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의 목적물은 토지, 건물, 기계 등으로 되어 있고, 본건 건물과 기계는 공장저당법 제5조제10조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 또한 본건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로 그것이 사실상 본건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건 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와 불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사회통념상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과잉경매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