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자를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을 경우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유복숙 외 6인
【피고, 상고인】
이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순)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9. 6. 10. 선고, 69나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당사자 표시 경정전의 피고 신형호, 동 김창수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중 같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이장임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이장임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당사자 표시 정정전의 피고 1 및 피고 2에 관한 각 호적등본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 1은 본소 제기(1968.5.20)전인 1968.5.3에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 2는 역시 본소 제기 전인 1968.4.17에 이미 사망한 자임이 뚜렸하다고 인정한 후 이와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고 당사자 정정은 물론 소송수계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1960.10.13. 선고, 4292 민상 950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사자 표시 정정전의 피고 1 및 피고 2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동인등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그 후 피고의 표시를 그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최초부터 사망한 동인등의 각 재산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광주고등법원 1969.5.23 접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기록 177장 편철)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견해아래 당사자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원판결의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수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 중 같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1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 이장임의 상고이유 제1, 2, 4점 및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인 사실과 본건 대지에 대한 소외 금전동윤 명의의 이전등기와 이후 순차 경료된 피고 이장임의 명의까지의 각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사실등을 인정하여 동 피고에게 그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에 하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은 법령의 오인, 이유저오 내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경험법칙 조리 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끝으로 피고 이장임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동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그러나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임은 위 상고이유 판단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고. 귀속재산을 점유한자에 대하여는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동 법령 시행이후 미군정청 또는 국가를 위하여 이를 보관할 것을 명하였음이 동 법령상 명백하므로 이후의 점유는 이를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소유권취득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대법원 1957. 11. 25. 선고, 4290민상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 이장임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또는 위 판례취지에 반대되는 견해하에 이를 비난하는 동 상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이장임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상으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