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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494 판결]

【판시사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탁관계는 존속한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현자로서 사망한 수탁자의 소유권을 승기한 자는 비록 상속지입에는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관한 양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자 명의를 회귀시켜 줄 의무가 있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1조

【참조판례】


1969.11.11 선고 69다14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9. 선고 68나16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2 소송대리인 송영욱과 피고 1, 3 2명 소송대리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2분의 1 지분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았던 소외인은 1950.9.20상속인인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 소외인의 조카인 피고 1이 근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승계하고 2분의1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지분소유권은 피고 2, 피고 3으로 전전 이전되어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지분소유권이 원고 종중에게 복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사망하면 원고 종중과 같은 망인과의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겠지만 그렇다고 곧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원고 종중에게 복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친자로서 위 지분 소유권에 대한 승계를 한 피고 1은 비록 피승계인인 소외인을 상속한 위에지는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신탁재산에 관한 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대하여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지분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1495 판결)이므로 원심은 필경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