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도 당연무효.
【판결요지】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어도 당연무효.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영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허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7. 10. 선고 68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민법 제81조의 해석상 법인이 해산하고 그 정산을 종결하였다하여 그로인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에 원인흠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소의무의 존부에 관한한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일방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그 부동산상의 불법(원인 흠결) 등기나 그 등기를 바탕으로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명의자들 에 대하여 각별히 그들 각자의 명의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자에 대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도 있는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은 단순한 공동소송일뿐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범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의 효력과 위와같은 공동소송의 성질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이 위설시와 같은 견해하에 재단법인 해성학원은 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법인이었고 또 동학원과 피고를 공동피고로하는 본소각 청구는 류사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그 각 청구가 원고의 위 학원에 대한 증여행위자체가 성질상 당연무효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 었은즉, 소론중 그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학원의 설립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속력 또는 불가항쟁력에 의거한 주장들은 본건에 있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과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고래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불상, 화상, 석불, 석탑 등 많은 고고의 자료와 그 중 불상, 화상들을 안치하고 예배하는 법당을 위시하여 승려의 지거수양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들과 불교의 법요집행에나 승려의 의식에 소요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 및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지에 필요한 정원은 물론 그 주변의 일정 구역내에 있는 임야등을 소유관리하여 온 전통이 있는 단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사찰이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소유하는 위와 같이 전래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주요한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찰 자체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갑 제2호증의 2.3 각 판결과 1964.6.2. 선고 63다879 판결 참조)이고 일방 본건에서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이 의용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소론 적시의 그 이유 부분에서 갑 제4.6.9호 각증, 갑 제7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곽동선 동 김해운 제2심 증인 방삼한의 각 증언과 1.2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사찰의 역사적인 배경과 과거에 있어서의 그 규모나 전래하여 온 그 소유재산의 실태와 현재의 그 사찰 내정이나 그가 보유하는 재산의 실태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1956.2.6자로 원고 명의에서 전기 (명칭 생략)학원의 명의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계쟁임야와 원고 사찰과의 관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임야는 원고 사찰에 있어서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육성에나 승려의 지거와 의식 행사는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 등 그 목적수행 및 존립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었다 하여 그 임야를 1956.2.6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였던 소외인이 육영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전기 (명칭 생략)학원에 증여한 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설사 그 증여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여는 당연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불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원판결에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여 그 내용에 맞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찰의 목적을 오해하여 그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계쟁임야를 그 목적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그 처분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으며, 원고의 위 임야의 증여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까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자인 원고 자신의그 증여가 무효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인용하였음은 위 인가의 불가항쟁력을 무시한 것이고 금반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법 제746조( 구민법 제708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판결이 계쟁임야에 관한 원고의 전기해성학원에 대한 증여는 신탁적인 처분행위(위 학원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이 원고 사찰이 보유하면서 그 소유명의만을 그 학원명의로하여 두었다는 것임)였으니 그 증여를 원고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하고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인 피고의 항변을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그 판시로서 배척(원판결이 인정설시한바와 같이 위 임야가 이미 전기해성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일방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은 그 임야의 증여를 전제로하여 위 학원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그 임야는 위 학원의 기부행위상 대내대외적으로 완전한 그 학원 재산을 구성하게되었던 것인즉, 위 인가의 효력상 위와같은 항변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증자인 전기해성학원이 신탁관계로인한 그의 업무를 위배하지 않았더라면 그 증여를 원판시와 같이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논할 수 없었을 것이었으니 위 학원의 임무위배가 있었다하여 그 증여의 효력을 부정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조치였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