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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대법원 1969. 11. 20. 자 69사110 결정]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70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건일약품 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9. 10. 1. 고지, 69마597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 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60조, 같은 법 170조 제1항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건에 있어서 신청인 법인의 등기부 초본이나, 재항고장 및 소송대리의 위임장등에 의하면 신청인 법인의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중구 수하동 22번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이종남에 대한 송달을 위 사무소앞으로 하여 그것이 불능이 되였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법인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될 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준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의 재심 사유중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