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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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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오26 판결]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 것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전문】

【전피고인】

【비상 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전지방

【주 문】

원판결이 이사건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한 부분은 이를 파기한다.

【이 유】

검찰총장대리의 비상상고 이유를 보건대,
형법 62조 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판결의 범죄 사실 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것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1968.7.2.선고, 68도72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원심은 전피고인 박순옥에 대하여 배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1968.5.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8.10.3. 전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다시 형법 62조 1항을 적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법률 해석을 잘못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법적용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