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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누88 판결]

【판시사항】

비위사실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비위사실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6. 17. 선고 69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 (허위 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를 불법히 횡령하는 등에 관한사실)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인 원고를 위 비위사실에 관한 소위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1조제53조제55조 소정의 각의무에 위배되는 것이었다하여 동법 제69조 제1호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1968.9.25자로 파면처분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등의 죄명으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제2항제7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비위 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이 기소중에 있는 사이에 이루어진 위 파면처분은 위법이었다고 주장하는 항변에 대하여는 징계의 관리에 관한 위 제73조 제1항에는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뿐,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기소중인 사실에 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966.4.30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 조항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위 개정에 의하여 그것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일방 위제65조의 2는 징계절차와 의 진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었다는 취지하에 그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의 위 파면처분은 결국 정당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전시 각 조항들(특히 제73조 제1항)의 문리상으로나, 입법 취지들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판시 내용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제2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으로 인하여 동조 제1항 단행에 따라 당연히 직무 해제되었던 자도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의 부여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계쟁중 동일 사건에 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권리의 박탈에 해당 되는 조치( 제63조의 2 제2항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하여 그 판시 취지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