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9. 10. 30. 자 69그14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담보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이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 결 정】
부산지방 1969. 8. 8 선고 69카427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은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69 나 51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손해액 금 166,750원을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 위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 전액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와 그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의 전액을 담보로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즉, 민사소송법 420조의 해석상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