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한 퇴직금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가. 정신적 상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것을 파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망인이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한 퇴직금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진명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4. 선고 68나211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대리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들은 모두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다음에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도 위 규정에 쫓아 퇴직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피고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 산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퇴직금은 장래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인 진용림이 장래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그 기대이익 상실로 보아 그 지급을 명한 점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논지가 말하는 위의 진용림의 상여금상당의 수익상실손해액중 66,579원 부분만은 인용한 취지이다.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정신적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망인이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피고의 상고도 그 이유없는 것이되어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