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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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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다75 제1부 판결]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경우의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여부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으며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률제120호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기독정교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13. 선고 67나162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조치는 법률 제120호 제2조제1항에 의하건대,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사건에서 처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부동산 (서울 서대문구 홍파동 78번지 대21,4평 외7필,도합 대 411평)에 관하여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받았으나, 소정 기간내에 위에서 본 법률제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헌법 위원회 1954.8.26결정 . 단기 4287년 헌심제1호) 원심판단의 취지는 위에서 본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