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428 판결]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주장에 대하여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않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서병구
【피고, 피상고인】
박성화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4. 선고 66나29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1966.7.15 10:00 제8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계쟁 임야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1938.5.1 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 선의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릴 필요가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