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인도
【판시사항】
입목매매약에 관하여 정지 조건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등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사찰소유의 3필지의 지상입목중 사업안 편성속에 든 송목전부를 재당 45전씩으로 정하고 소할관청의 처분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으로 관의 허가를 얻는데 시일이 걸려서 재적을 실측할 당시 앙등했다면 재당가격을 4배까지 인상한다는 조건을 붙인 계약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사찰재산처분 허가의 내용은 사찰이 처분허가를 신청한 사찰소유 3필지의지상목중 오배자충의 피해로 말라죽은 고사목 15,000입방미터의 처분을 허가하되 처분가격은 도교육감 종단과 협의하여 공정 타당한 최고가로 처분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사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적힌대로 사용하고 매각대금이당초 사업계획서에 적힌 예정가격인 재당 4원을 초과할 때에는 따로 새 계획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얻고 사용할 것이며 현금은 주지와 교육장 공동명의로 예치한 후 사업계획이외의 타목적에 유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붙인 처분허가인 경우에는 당초의 입목 계약에 대한 처분허가 라고 볼 수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엄사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4. 25. 선고 66나1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같은 변호사 이천상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0.9.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의1 임야 1,244정 8단8무보외 3필지의 지상입목중 시업안 편성속에 든 송목 전부를 재당 금 45전 씩으로 정하고 소할관청의 처분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특약으로서 만약 관의 허가를 얻는데 시일이 걸려서 실지로 벌채한 후 재적을 실측할 당시에 원목시세가 저락하면 재당 45전으로 청산하되 앙등하였다면 재당가격을 4배까지 인상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당시의 피고의 주지 서리는 위 계약금으로 피고사찰의 덕장전, 기타건물을 보수하였고 1964.7.23 피고는 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의1 임야 위의 송목가운데 오배자승 피해목중 수령 15년 이상 50년 수고 5미터 이상 17미터 흉고 6센치미터 이상 40센치미터의 송목 15,000입방미터를 재당 4원에 매각하여 피고 사찰의 전당복구와 보수, 자경농지확보등, 사찰보존상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것이고 매각의 상대방은 허가된 후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서인 문교부장관에게 사찰재산 처분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9.2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 입목중 오배자승으로 인하여 말라죽은 송목 15,000입방미터에 대하여 처분가격은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종단과 협의하여 최고시가에 의하라는 부관을 부친 처분허가가 나온 사실과 처분허가 당시의 입목의 최고싯가는 1재당 4원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원, 피고간의 이 사건 입목매매계약은 1964.9.21의 문교부장관 처분허가에 의하여 재당 금 4원으로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4.9.21 있었던 문교부장관의 사찰재산 처분허가의 내용은 피고가 1964.7.22 처분허가를 신청한 피고소유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의1 임야 1,244정 8단8무보외 3필지의 지상목중 오배자승의 피해로 말라죽은 고사목 15,000입방미터의 처분을 허가하되 처분가격은 도 교육감 종단과 협의하여 공정 타당한 최고가로 처분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피고가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적힌대로 사용하고 위 매각대금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적힌 예정가격(금 4원)을 초과 할 때에는 따로 새 계획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별도승인을 얻고 사용할 것이며 현금은 주지와 교육장 공동명의로 예지한 후 사업계획 이외의 타목적에 유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한을 붙인 처분허가 임을 엿볼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문교부장관의 처분허가는 원, 피고간에 1960.9.5에 체결된 이사건 입목 매매계약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허가라고는 전혀 볼수 없으며 따라서 원, 피고간의이사건 입목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피고가 허가신청을 한바도 없고 따라서 아직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었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간의 이 사건 입목매매계약에서 말하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라는 정지조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간의 이 사건 입목매매계약이 1964.9.21의 문교부장관의 처분허가에 의하여 정지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정지조건의 해석을 잘못한 법령위반이 있고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