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11. 8. 자 67마949 결정]
【판시사항】
소속 과장에게 한 유치송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송달장소라고 볼 수 없는 직장에서 본인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 하였다하여 이것이 적법인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 1967. 9. 1. 선고 67라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재항고인 1961.9.30부터 1967.8.26까지 지방행정서기로서 전주시청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1967.7.12 재항고인이 근무하는 전주시 산업과에 1967.7.13자 경매 기일 통지서를 송달(산업과장이 수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항고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송달장소라고 볼 수 없는 직장에서 본인 아닌 과장에게 유치 송달(기록제130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적법인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한 걸음 나아가 위 경매 기일 통지서가 실지 재항고인에게 건네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거부하여야 될 것이다.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