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건물수거등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982 판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의 경정결정

【판결요지】

판결중 본조 결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상수

【피고, 상고인】

김기태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 1967. 3. 30. 선고 66나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대지를 1959.1.4. 그 소유자이던 소외 정춘화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65.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위 등기가 가장매매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등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한 허물을 찾아볼수 없고,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위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소외 한일은행 에게대한 채무를 위하여 여러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으로서 피고등의 위 주장을 수긍할 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로 동 호증을 배척한것으로 볼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정춘화와 피고 김기태간의 이건 대지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인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계승하였다는 피고등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한 후에도 위 정춘화가 치료를 받도록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석명 심리하지 않었다하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5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면 판결의 결정을 할 법원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중 동조 소정의 사유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수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설시할 이유가 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항소기각할 뜻을 설시한 다음, 1심 감정인 최영섭의 감정결과로 나타난 피고들의 점거한 건물의표시가 원판결 도면과 같으므로, 이를 경정할 뜻을 설시하고, 주문에서 그 건물의 위치와 건평수를 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심 6차 변론시 원고가 위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이에 의하여 건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동조 소정의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고, 결정으로 경정할 사항을 위와같이 판결로써 경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된 것이라 비난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동조에 위배하고,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고, 소송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6,7,8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92조, 동제184조 위배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원심이 원고청구의 1부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