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백미
【판시사항】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용당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갑이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를 발행한 것이며 그 때에 원고가 피고를 용당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전석옥
【피고, 피상고인】
김유홍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6. 10. 11. 선고 66나2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용당 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소외 장상봉에게 임대하고 그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였다는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위 장상봉이가 용당 정미소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인 갑 제1호증을 발행한 것이며, 그때에 원고가 피고를 용당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 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수 없을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받은 사실없고 갑 제1호증인 보관전표가 피고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