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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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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10 판결]

【판시사항】

부상으로 인하 안검경련 안시기능 장해가 농업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그 안검경련 안시기능의 장해같은 것들이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6. 선고 67나3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름 생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그의 안검경련 안시기능의 장해같은 것들은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고 일방 기록상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망막박리좌의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으로 인한 안경경련,안시 기능장해 때문에 그가 장차 종사할수 있는 농업노동에 있어서의 2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