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825 판결]

【판시사항】

경찰사무의 성질과 그 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서울특별시의 사무분장기관이므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의한 원고소유대지의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조나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 제 117조의 문언 중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케)하기 위하여'라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만을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국가의 행정사무처리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까지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항,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9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근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30. 선고 66나233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관계법령에 의하건대,
서울특별시의 예하 사무분장기관이므로 위의 경찰국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함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973판결 본건 환송판결), 논지는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 내지 지방자치법의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논지가 말하는 헌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 2항, 동 제103조 등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우리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라는 근거와 해석은 나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지방자치법 제117조의 문언중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케)하기 위하여'라는 글귀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만을 가리키는 취지라고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국가의 행정사무처리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까지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수 없다. 요컨대 논지는 아무러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찰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가수 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