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61 판결]
【판시사항】
1967.3.3 공포한 개정 국가배상법은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 소급 적용 될 수 없다는 실례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5항은 동법 시행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행련 외 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4. 28. 선고 66나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이장근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불법행위의 발생시는 1966.2.4 임을 원심이 확정하는 바이요. 소론 개정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 공포)은 본건 사고일시에 소급적용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