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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9. 20. 자 67마560 결정]

【판시사항】

한국은행지점 소재지 법원에 등록국채의 명의변경등록에 관한 특별 재판적이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등록국채의 명의변경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 본점만이 취급할 수 있고 그 본점 및 대리점은 지점이 원리금의 지급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변경 등록 청구서의 접수를 받아 본점에 송부하는 중계 사무만을 취급할수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국채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은 한국은행 지점의 서무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조,

국채법시행령 제20조 2항, 한국은행내규인 국채사무취급절차 제43호, 국채사무취급 규정 제5조



【전문】

【재항고인】

한국은행

【원심판결】

청주지방 1967. 5. 16. 선고 66라3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채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국채의 발행, 원금상환, 이자지불, 증권및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 제2조의 단행에 의하여 제정된 재무부령이 한국은행 국채사무취급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그 본점지점 및 대리점에서 국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국채등록부는 한국은행 본점에만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재무부령인 국채사무취급 규정 제5조에 의한 위임으로 제정된 한국은행의 내규인 '국채사무 취급절차' 제43조(지점및 대리점의 등록사무취급)에 의하면, 지점및 대리점은 기명자의 원리금 지급장소가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국채에 관한 중계사무를 취급하고, 지점및 대리점은 등록에 관한 청구서 또는 기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본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국채의 명의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 본점만이 취급할수 있고 그 지점및 대리점은 지점 원리금의 지급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변경 등록 청구서의 접수를 받아 본점에 송부하는 중계사무만 취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갑종등록국채의 명의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한국은행 청주지점은 그 업무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피고 한국은행 청주지점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판시한 것 은 위법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