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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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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08 판결]

【판시사항】

전차 조종병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전방주시 의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전차조종훈련병이 야간훈련 중 잠망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훈련장경계임무로 나왔다가 잠을 자던 병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경우 사고발생시간이 오후 10시의 야간이요 훈련장주위를 초병이 경계하고 있던 곳이라면 전차훈련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윤정하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40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윤병정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1전차대대 제3중대의 전차조종수 육군상병 소외 1이 1966.6.7 22:00 전차조종훈련시에 그 조종하는 전차를 조종함에 있어 야간용 적외선 엠 19잠망경에 의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동 훈련 장소는 주위에 초병이 경계하는 훈련장 임으로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잠망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 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상진행로를 약 1.5미터 우회 운행함으로써 당시 훈련장 경계임무로 나왔다가 잠을 자던 위 소속대 소속 일병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고 동인의 오른쪽 대퇴부를 전차 우궤도륜으로 늑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출혈과다로 사망하게 한 사실인바 위 인정에 의하면 사고 발생시간이 오후 10시의 야간이요 또 전차훈련 장소는 그 주위를 초병에 의하여 경계하고 있던 곳이므로 사고현장에 사람이 자고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전차조종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잠자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는 상황이 었는가를 좀더 자세히 심리하지 아니하면 동 조종병에 전차조종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쉽사리 동 조종병의 과실을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