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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1항


【전문】

【재항고인】

이병상

【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 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