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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5. 13. 자 68마367 결정]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가등기권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가.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는 본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4항


【전문】

【재항고인】

나창휘 외 2명

【원 결 정】

부산지방 1968. 3. 12. 선고 67라2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수없는 것인바, 소론이 지적하는 구양산업 주식회사와 조병혁은 본건 경매목적물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위의 권리자라고 할수없고, 그밖에 동 조항에 열거한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수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할뿐 아니라, 더욱 재항고인 들로서는 자기들 에 관한 사유가 아닌 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수는 없는것 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5.9.29.자 65마768 결정 참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3에 대한 판단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을 금융기관의 연채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정한바에 의하여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