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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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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206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중대 선임장교가 그 중대원인 일병이 같은 대대 근무 상병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에 분노하여 동부대 보일러실에서 잠자던 위 상병을 깨워 오른손으로 턱을 강하게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뇌손상 등으로 상망케 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장교의 소위는 그 일병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며 이를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19. 선고 66나164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병 제1상륙사단 제1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소속 중위 소외 1은 같은 중대 선임장교로 근무중 1964.11.24 06:30경 그 전령인 일병 소외 2가 같은 대대 주계근무 상병 소외 3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같은 날 06:50경 같은 부대 보이라실에서 자고있던 소외 3을 깨워 세운 후 "왜 사병을 구타하느냐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왼편 턱을 강하게 떠밀어 그로 하여금 콩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뇌손상등으로 같은해 12.1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인 소외 1이 그 직무(훈계)를 행함에 즈음하여 소외 3에게 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그 전령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며 이를 직무수행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배상법상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적어도 중대가 다른 사병에게 일반적인 징계권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배상법상 직무 수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