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시사항】
허위사실 아닌 사실관계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한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장성한 자식들과 같이 사는 과부와 정교관계를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부락민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7. 4. 14. 선고 67나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65.2경 원고와 정교하였다는 말을 부락 사람들에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와 정교관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임신이 되어 낙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전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장성한 자식들과 동거하고 있는 과부이므로,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정교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부락사람들에게 유포시켰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정교관계가 있었다면 본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가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본건 청구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등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 만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