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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023 판결]

【판시사항】

사건심리 순서표에 이미 지정고지된 변론개시 시간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 당자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정시간

【판결요지】

법정에 당일 심리할 사건의 심리순서표를 게시하는 것은 서기 또는 그 보조자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미 지정고지된 변론개시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시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심리순서표에 이미 고지된 변론개시시간과 다른 기재가 있었다 하여 변론개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이미 지정고지된 변론개시시간과 위 순서표의 기재가 서로 틀리는 이유를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막연히 변론개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믿고 지정된 변론개시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생규

【피고, 피상고인】

권정인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7. 7. 21. 선고 66나4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7.1.27.10시의 제5차 변론기일과 1967.3.3.10시의 제7차 변론기일에 원, 피고들과 그 소송대리인 들이 출석하지 아니였거나, 출석하여서도 변론치 않아, 피고들의 항소가 취하로 간주되었던 사실이 명백한 바, 원심은, 원심 제7차변론기일이 1967.3.3.10:00로 지정되어 쌍방대리인에게 고지된 사실은 확정하면서도, 1967.3.3. 부산지방법원 제5호법정에 계시된 당일 사건들의 순서표에는 이 사건이 오후에 심리할 사건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피고대리인은 오후에 심리될 것으로 알고 돌아갔다가 오후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은 오전 10시에 이사건 및 당사자를 호명하여, 위와같이 항소취하간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및 피고대리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여, 본건 기일지정의 신청은 정당하고, 본건은 항소취하 간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 당일 심리할 사건의 심리순서표를 계시하는 것은, 서기 또는 그 보조자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미 지정고지 된 변론개시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계시를 하게하는 것이 아님은 본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사건심리순서표에 이미 고지된 변론개시시간과 다른 기재가 있었다하여, 변론개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 및 그 대리인이 이미 지정고지 된 변론개시 시간과 위 순서표의 기재가 상치된 이유를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만연히 변론개시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믿고 지정된 변론개시 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원심이 앞에 본바와 같이 피고측에서 변론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것이라 하여, 본건 기일지정 신청이 정당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