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결요지】
본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는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자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됨으로써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기업
【피고, 상고인】
이재춘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3. 8. 선고 65나2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이재춘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 이유와 피고 차동희, 원세호, 이형렬 소송대리인 민동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심한태가 원고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위 심한태을 원고 의표현 대리라고 믿을 만한 외형적인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 심한태가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아무권한없이 매도한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권한이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위 심한태(원고의 아들)은 주색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며, 우둔한자 임은 근동일대의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피고들과 소외 이칠운(피고 이형렬의 부친으로서 본건 부동산 중 원판결 첨부 제3목록 부동산을 매수한자), 소외 차동수(피고 차동희의 형으로서 원판결 첨부 제2목록 부동산을 피고 차동수명의로 매수한자) 소외 원경복(피고 원세호의 부친으로서 원판결첨부 제4목록 부동산을 매수한자)은 원고와 지면이 있는 관계로 위와같은 심한태에 관한 사실을 잘 알 뿐 아니라, 원고의 가정사정을 잘아는 자 들이며, 특히 피고 이재춘이가 원고로 부터 제1목록 부동산을 매수할 여고 할 당시 원고는 피고 이재춘에게 대하여 위 심한태의 인간성을 말하고 동인과는 매매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차이를 부탁하였으며, 피고 원세호의 부친 원경복은 원고와는 친한사이므로 원고는 원경복에게 대하여 위 심한태에게 불미한 일이 있다거나 심한택이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원고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차동수의 형인 소외 차동수(피고 차동희명의로서 동인이 본건 제1목록 부동산을 매수)는 본건제2목록 부동산을 매수하기전인 1957.2월경 위 심한택으로 부터 본건이외의 원고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원고로 부터의 추인을 얻지 못하므로서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등이 있다는 사실과 원판결에 적시된 위 이외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외와같은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판단이 없다는 소론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그 판결 설시의 전단 부분과 후단부분이 서로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 이재춘 역시 원고 소유인 본건 제1목록 부동산을 위 심한택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심한택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는 권한있는 것으로 믿음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들 주장의 원고 추인이 있었다는 증거 없다”는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피고 차동희, 원세호, 이형렬 소송대리인 민동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자경농지가 국가에게 매수되므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매수 당한 전 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가사소론과 같이 피고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중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고, 또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위의 농지 원고가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3정보 이상을 자경하므로서 그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농지가 국가에게 매수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 매수된 부분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 행사를 위하여 본건 원인무효의 피고들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즉,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본건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타인에게 소작을 주어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소작을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심한택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자경 또는 자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농지개혁법 실시후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행위로서는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