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3. 12. 자 68마137 제2부 결정]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권리자는
경매법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남재수
【원 결 정】
대구지방 1967. 12. 29. 선고 67라1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양도를 금지한 가처분명령을 등기한 가처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