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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96 판결]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의1항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등 사유가 없는한 다시 다툴수 없고, 위 직위해제처분을 전제로한 면직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도 당연무효 아닌 사유를 들고 다툴 수 없다.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등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다툴수 없고, 위 직위해제 처분을 전제로한 면직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도 당연무효 아닌사유를 들고 다툴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7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6. 1. 선고 69구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문 전단에서 ○○공업고등학교 교장인 소외 1은 동교 서무과장인 원고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1966. 6. 8.자 본건 직위해제 통지서를 그달 14일에 동교 직원인 소외 2를 시켜서 원고의 집으로 보냈더니 마침 원고가 부재중이라 동거중인 그 어머니 소외 3에게 전달하였을 뿐더러 원고는 그달20일에 위 직위해제 통지서를 집에서 받고 학교에 나가서 인사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 소론과 같이 그후단에서는 가사 위 직위해제 통지서를 원고의 어머니가 위 교장에게 반려한 까닭에 원고는 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1966. 6. 20.에 인사하러 학교에 나갔던 것이니 그때에 위 통지서는 원고가 위 교장으로부터 받었다고 추정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미 전단에서 본건 직위해제통지서를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것 이므로 그후단에서 가사 원고의 어머니가 위 통지서를 받았다가 학교장에게 반려하였다 해도 원고가 학교에 나가서 인사까지 하였다면 그때에 원고는 그 통지서를 그 교장으로부터 받었다고 일응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본래 불필요한 것을 가정적 부수적으로 기재하였다 할 것이고 이 기재부분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한 허물이 있다고손 치더라도 그 허물이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제1점은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제1항 제2호의 부적격 사유로 동조 제3항에 따른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이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직위해제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등 사유가 아닌한 이 위법은 다시 다툴 수 없이 되고, 따라서 이 직위 해제 처분을 전제로 하여 동법 제73조의 제2, 3항에 의한 면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들고 그 후행 면직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 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