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 수여부결 의결이 그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본 실례.
【판결요지】
구 교육법시행령(52.4.23. 대통령령 제633호)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원위원회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막연 박사학위수여 부결의결을 하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대학교 총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4. 6. 선고 70구1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부결의결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 부결의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학위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결국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에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박사학위는 제127조에 의한 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교육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원위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만연 박사학위 수여부결의 결을 한다는 것은 자유 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