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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130 판결]

【판시사항】

가. 학교장은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은 위의 법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입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특관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6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부여상학원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1. 6. 23. 선고 70구3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입신고인이 되었고, 또 같은 학교장 명의로 관세 면제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한 일이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학교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관세법에서는 일반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의 법리와는 다른 특별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학교장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예산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의 보수비(중략) 기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예산은 당해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