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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434 판결]

【판시사항】

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으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다.

【판결요지】

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본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8조, 민법 제39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10. 21. 선고 71나160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을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를 취신하지 아니한 조처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멘트기둥의 관리상 하자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취지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열차운행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피고는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이다. 논지는 원심판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과실책임의 소재나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고가 경영하는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을 하다가 여객이 사망하였으면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법의 법리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