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기간연장신청에대한협의불응처분취소
【판시사항】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때에 무역거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23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32조,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경흥무역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6. 8. 선고 70구33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무역거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미리 피고와 더불어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이것만으로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제4항 참조).원고가 외국환 은행의 장을 상대로 하여 수입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얻는다면 이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인 피고까지도 기속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기의 구제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무역거래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행정소송법과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한 위법, 무역거래법시행령, 같은 시행규칙의 진의를 오해한 위법,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부인한 위법 기타 의률착오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