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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5 판결]

【판시사항】

신원보증은 부종성이 있는 보통의 보증계약이 아니고 피고용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담보 계약이다.

【판결요지】

신원보증은 부종성이 있는 보통의 보증계약이 아니고 피고용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담보 계약이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30. 선고 70나3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1967.8.11.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이 원고 예하 성북구청소속 청소차량 운전수로 채용됨에 있어서 향후 5년간 같은 사람이 재직 중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키로 하는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신원보증은 부종성이 있는 보통의 보증계약이 아니고 원고가 소외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담보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신원보증인 소외인이 공무원으로서 설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에게 변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도 소외인과는 별도로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판단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