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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7. 선고 66누3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에 배척하므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예

【판결요지】

본안전항변의 이유와 본안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다른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로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이유로 하여 원고청구기각이라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 3. 3. 선고 65구1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제소는 제소기간 경과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같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므로서,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여, 원고의 본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안전 항변의 이유와 본안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다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로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이유로하여, 원고 청구기각이라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