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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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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07 판결]

【판시사항】

신원보증법 제6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위에 따라 재정보증금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원고시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책임의 한도가 위에서 본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본조의 사정으로 피고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충무시

【피고, 상고인】

김병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6. 4. 6. 선고 65나5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시의 피용자이던 소외 이찬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이찬실은 1964.4.20 원고시 세무과 징수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1964.4.21부터 1965.2.10까지 근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또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110여회라는 여러번에 걸쳐 징수한 세금합계 242,592원을 횡령하여, 원고시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인 원고시가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피해액을 감소케 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시에게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막연히 원고에게 감독 불충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충무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따라 재정보증금을 5만원 또는 10만원을 원고시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제5조에 의하면,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에 비추어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책임의 한도가 위에서 본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마땅히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한 사정으로써 피고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본건 손해전액의 배상을 명하였음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