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결정(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의미와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의 판단 기준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텔업(Hotels), 모텔업(Motels), 레스토랑업(Restaurants), 관광숙박업(Tourist homes)’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서비스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수퍼 8 월드와이드,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0. 6. 선고 2010허4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텔업(Hotels), 모텔업(Motels), 레스토랑업(Restaurants), 관광숙박업(Tourist homes)”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6호) “ ”은 영문자 ‘SUPER’와 아라비아 숫자 ‘8’이 한 칸 띄어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SUPER’ 부분은 ‘최고급의, 특등품의’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그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8’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 한 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며, 또한 이들 각 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