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492 판결]
【판시사항】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 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판결요지】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11. 5. 선고 69노1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본 범인 박모의 가짜 외국제 화장품을 제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방조의 대상되는 본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하여 무죄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래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을 말하고 따라서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종법 그 자체가 독립된 형식이라는 이론적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