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등

[대법원 1963. 5. 18. 자 63다106 명령]

【판시사항】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교부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주주인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로부터 직접 위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케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상법 제210조,



상법 제3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남명우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국)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영종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7. 선고 4294민공1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중 주식증여에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부분만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심에서 새로히 입증으로 을제49,50 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이신구의 환문을 구하였던 것이므로 원심은 그와 같이 새로히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을 배척할 수 없으니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갑제2호증의 기재를 정사하여 보도 피고회사가 남상완에게 본건 공로주를 주기로 한것은 환성여객자동차공사의 채무가 금4,000만환 이내로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을제49호증을 위시한 을호 각증에 의하여라도 소론 항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자기 회사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교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주주인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로부터 직접 약정자에게 주식을 양도케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위와같은 약정이 강행법규위반의 약정이라거나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의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주식의 액면금과 그 싯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액면금 300만환의 주식의 싯가가 300만환이 못된다면 그와같이 주장하는 피고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것인바 그와같은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