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원판결에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정의 신원보증을 한 신원보증인에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면서 피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금을 소비하였다고만 판시하고 그 과실이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 하였음은 이유를 갖추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1. 15. 선고 61민공30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들 대리인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의 1,2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동 제14호증 및 을 제9호증 동 제10호증에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의 각 증언을 종합 고찰하면 원심피고 1이 전시 재직 기간인 서기 1957. 2. 14.부터 1958. 6. 23.까지에 고의 및 과실로서 공금 합계금 21,754,780환을 소비하여 동액의 손해를 원고에게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나아가 피고등은 1957. 2. 14.자로 위 원심피고 1의 경주 전매 서장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지의 신원 보증을 한 이상 위 피해 액중 변상되지 않은 잔액 금 10,830,025환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심피고 1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변상의 책임을 지고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 인용한 사실 인정에서 원심피고 1이 고의 및 과실로서 공금을 소비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과실이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면서도 전액의 배상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유를 갖추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위의 사실 인정이 자료로 원심이 본 증거중 갑 제4,7,8호 각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심피고 1이 고의 및 과실로 소비하였다는 공금중에는 위 전매서 사환 소외 7이 원심피고 1의 출장 부재중 소외 1의 심부름으로 은행에 입금할 금전 중 횡령한 금 4,658,295환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그 금전이 어찌하여 원심피고 1이 고의 및 과실로 소비한 것이 되는 것인가가 불분명하여 이 점으로 보더라도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