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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누135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변론종결】

2010.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6,832,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