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채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업소 비근무자인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조합원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몇 사람이 70여만원을 기채하여 충당한 사실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산을 명함은 상당하지 못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2조, 노동조합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연합노동조합 중화요식지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 중화요식업총회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2. 29. 선고 69구11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지부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소외 1, 소외 2 등 2명이 업소의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원고조합원으로서는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지부에게 그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가 가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2명이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다른 업소에 옮겨 근무하려고 물색대기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도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한 취지는 원고조합원이 경비를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몇사람이 70여 만원을 기채하여 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고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이 상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2) 다음에는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반(일부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함은 위에서 보았다)과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지부에게 대하여 한 이사건 해산명령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인 처분이라고 판시한 점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