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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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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판시사항】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51조 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금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7. 선고 65나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첩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첩관계인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1조 제1항을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하면,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증여에 있어서, 과연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 약정이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151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