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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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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161 판결]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데 불과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친 소비대차의 내용이나 이자의 지급상황 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주에게 준다든지,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사람의 오빠가 알선한 사람 대신 대주에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계에 가입하도록 소개한 데 불과한 사람이 소개받은 사람의 계금을 금 7,948,500원씩이나 대신 불입하여 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이례적인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데도 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의 성립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59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최은숙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정기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나17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5.1.22.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1985.3.29. 금7,500,000원, 6.10. 금 400,000원, 8.17. 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 1986.10.20. 금 1,000,000원, 1987.1.20. 금 1,700,000원, 1.28. 금 1,300,000원 등 합계 금 17,9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최은경, 신현구, 원심 증인 최진우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1호증(인증서), 갑제2호증(녹취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정재연, 원심증인 노옥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유경애에게 1985.3.29. 금 7,500,000원, 6.10. 금 400,000원, 8.17.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13,900.000원을 대여할 때 이를 알선하여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 1,000,000원 이외의 나머지 금 17,900.000원에 관한 원고의 대여금반환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제1호증에 첨부된 계산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것(피고는 원고와 위 유 경애간의 계산을 대신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으로서, 차주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1985.1.22. 금 1,000,000원(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다), 3.29. 금 7,500,000원, 6.10. 금 400,000원, 8.17. 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등 합계금 14,900,000원을 대여한 내용과 이자의 지급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이 채용한 제1심증인 정재연, 원심증인 노옥자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피고가 함께 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동안 원고대신 계금 7,000,000원 이상을 불입하여 주었으며(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의 이자대신 원고의 계금을 불입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소개하여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7,948.500원을 원고대신 불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오빠인 소외 정재연이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를 얼마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데 불과한 사람이 여러차례에 걸친 소비대차의 내용이나 이자의 지급상황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주에게 준다든지,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사람의 오빠가 알선한 사람 대신 대주에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계에 가입하도록 소개한데 불과한 사람이 소개받은 사람의 계금을 금 7,948,500원씩이나 대신 불입하여 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1985.3.29. 금 7,500,000원, 6.10. 금400,000원, 8.17. 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등 합계금 13,9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갑제1, 제2각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