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대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12. 자 2010나7282 명령]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상고인은 항소심 판결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11. 4. 7.로부터 상고제기기간인 2주를 경과한 2011. 5. 2.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