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3. 14. 선고 2011두238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22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