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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

【판시사항】

의약품 도매회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개정 전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법인이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4호,
제7호(현행
제70조 제2항 제3호,
제6호 참조),
제7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10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1, 3, 6이 각각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유한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를, 피고인 3, 6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제2항 제7호, 제20조 제2항을 각 적용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유한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과 함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인 법 제7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3, 6의 행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그 적용법조에 관하여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적용한 법 제71조는 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어 사업주인 법인이 직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들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 제71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원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 3, 6의 위 행위는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들을 위한 의약품 판매대금 수금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이는 피고인 회사들과 그 거래상대방인 제약회사 사이의 상호 양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들이 피고인 1, 3, 6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 관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